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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정보

[시리즈] 초등학교 학교폭력 대처법 3편 - 신고와 초기 대응

by 햅삐김선생 2025. 4. 11.



3편. 학교에 알리는 방법 – 신고와 초기 대응


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 학교에 공식적으로 알리고, 보호 요청을 해야 할 때입니다.
이때는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.

🚨 신고할 수 있는 곳
• 담임 선생님
• 학교폭력전담기구(학교 내부 위원회)
•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(전화/문자/카카오톡)
• 교육지원청

💡 신고 전 체크리스트
• 증거 자료 준비 (가능한 한 정리)
• 아이의 심리 상태 고려
• 학교와의 상담 시 메모/녹음 권장



📌 Q&A

Q. 담임선생님이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해요.
A. 이럴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나 교육지원청에 직접 연락할 수 있어요.

Q.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?
A. 네, 117센터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고,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.

Q. 가해자 부모에게 따로 연락해야 할까요?
A. 아니요.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감정 충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학교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해요.